메가마트 전 임직원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공존하며 공동 발전 한다.
아울러 모든 법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그동안 지켜온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하여 깨끗한 기업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다국적 유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기반으로 삼는다.
메가마트 전 임직원은 고객 본위와 기업윤리 재고를 지향하기 위해 윤리적, 도덕적 신념과 수준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해 윤리수준이 높은 회사,
공정한 회사, 공통적인 이해와 협력에 주력하는 회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 - 최고의 품질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장인정신으로 도전한다.
- - 부정과 타협하지 않으며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행동한다.
- - 주인 의식을 가지고 관료주의를 타파한다.
- - 겸손한 자세로 남을 배려한다.
- - 나를 도와주는 동료에게 감사하고 벽을 없애 팀워크로 일한다.
- - 스스로 배우며 능력을 개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 즐겁게 일하고 작은 성공을 축하한다.
우리의 기업 윤리 실천의지를 다짐합니다.
전문
제 1 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고객 우선
- 2. 고객 약속
- 3. 고객의 이익
- 1. 기본윤리
- 2. 사명의 완수
- 3. 자기계발
- 4. 공정한 직무수행
- 5. 직원간 상호 존중
- 6. 금품배제
- 7. 향응 접대 배제
- 8. 성희롱 방지
- 9. 불법 S/W 근절
- 10. 안전 및 사고 예방
- 11. 지인거래 신고
- 1. 자유경쟁의 추구
- 2. 법규의 준수
- 1. 평등한 기회 부여
- 2. 공정한 거래
- 3. 상호발전의 추구
- 4. 기타불공정 행위
- 5. 협력업체 응대
전 문
메가마트 전 임직원은 자유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공존하며 공동발전한다.
아울러 모든 법규정과 규범을 준수하고 그동안 지켜온 우리의 윤리와 도덕을 기초로 하여 깨끗한 기업 문화를 추구함으로써 다국적 유통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기반으로 삼는다.
이에 메가마트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메가마트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우리의 기업 윤리 실천의지를 다짐한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윤리
1. 고객 우선- 가. 고객은 우리가 존재하는 기반이며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은 고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한다. - 나. 고객의 요청 사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고객의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 다. 우리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최우선으로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 가. 고객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나. 회사의 이익이나 직원 개인의 사소한 이익을 위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위는 절대 금지한다.
- 다. 고객과 지킬 수 없는 무리한 약속은 하지 않으며,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라. 전화응대, A/S, 고객불만 해결, 배달 등 영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가. 고객의 발전이 곧 우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조한다.
- 나.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사실은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다. 상품에 대한 정당한 교환 및 수선, 반품요구, 고객컴플레인 등이 있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응답하여 처리한다.
- 라.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 마. 기타 고객에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임직원의 행동 윤리
메가마트 전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메가마트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끊임없이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1. 기본윤리- 가. 전 임직원은 각자가 메가마트를 대표한다는 자세로 메가마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항상 정직하고 공정한 자세를 견지한다.
- 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갖고 직원 상호간 존중과 예의범절을 생활화 함으로써 개인의 품위와 메가마트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가.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방침에 따라 각자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회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한다.
- 다. 본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회사의 목표에 부합되도록 주어진 권한 내에서 의사결정하고 행동한다.
- 라.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 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비밀을 보호한다.
- 마. 직장 동료 및 관련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모든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각자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가.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나.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 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 다.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모든 임직원은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인격체로서의 상하는 없다」라는 인식하에 서로 존중하고 예의범절을 지켜 인간미 넘치는 직장을 만든다.
- 1) 함께 일하는 상사와 동료, 부하직원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한다.
- 2) 비정형근로사원 및 지원사원, 용역사원에 대한 호칭과 대화시 품위있는 언어를 사용한다.
- 3) 근무지에서 위협적이거나 무례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된다.
- 4) 부당한 매출 강요, 자금대여 강요, 윤리규범 및 사규에 위반되는 행위 강요등 사회통념에 벗어난 지시는 하지 않으며, 그러한 지시는 거부하여야 한다.
- 나. 직원 상호간의 선물제공 행위는 일체 금한다.
-
다. 직원 상호간 연관된 금전거래 행위는 조직력 약화, 개인 파산 등의 과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1) 직원 상호간 금전차용 행위를 금한다.
- 2) 직원 상호간 대출보증, 연대보증 등의 행위를 금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가.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 등의 경우에 한하며,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공공연히 알리지 않으며 경조금은 사회 관례상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 미인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경조금 수령의 경우 그 금액이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여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후 정중히 돌려주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금품,접대,경조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액 반환한다.- 1)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5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 2) 승진,영전,취임등과 관련하여 화환,화분 등의 수령은 경조금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수량도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거절하거나 회송해야 하며
가능한 메일이나 축전 등을 이용한다.
- 나. 업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물품 등 일체의 선물이나 회식, 식사등과 관련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다.
- 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나 고객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고, 개인적 편견이나 이익동기로 거래처를 부당하게 선정하지 않으며,
경쟁사와 담합이나 뒷거래를 하지 않는다. - 라.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금품,접대,경조금 신고서』양식에 의거하여 해당 부서장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윤리팀에 금전 및 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금전 및 선물은 윤리팀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 - 마. 금품,접대,경조금신고서(별첨1)
- 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 나. 단,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식사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3만원 범위내 가능하며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다. 룸살롱, 단란주점, 골프장 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의 향응수수는 금지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기업이미지에 결정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
- 가. 이성간 음담패설을 삼가고 회식때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지 않는다.
- 나. 직장내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보지 않는다.
- 다. 직장 동료의 신체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 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가고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라는)을 하지 않는다.
- 가.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하여 불법S/W를 DOWN 받아서는 안된다.
- 나. 불법 S/W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S/W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발견하면 보고하고 조치한다.
- 다. 안전에 관한 관련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시행한다.
- 라. 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전력을 다하여 합심, 수습하여야 한다.
- 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민법 조항), 동이나 리가 같은 동향, 동문(같은 초중고대학교 동문), 주식지분 10% 이상 보유한 협력업체, 당사 재직경험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인거래신고양식에 의거 해당부서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윤리팀에 신고한다. - 나. 지인거래 관계에 있어 비지인관 차별적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 다. 동 신고는 본인은 물론, 상하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지한 내용까지 망라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라. 지인거래신고서 (별첨2)
근무시간내 본인 업무의 집중도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근무 분위기를 해치며 주변 동료에게까지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제의 행위를 금지한다.
- 가. 근무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동료간의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 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사내의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 다.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문자, 메일, 메신저 등을 주고 받지 않는다.
- 라. 사적인 목적으로 장시간 통화 또는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그로 인해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 마. 건전한 사생활을 위해 철저한 자기관리 능력을 강화 해야 한다.
제 3 장 공정한 경쟁에 대한 윤리
메가마트는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자유경쟁의 추구- 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세계 어디에서나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나.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경쟁사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 다. 경쟁관계를 상호발전의 계기로 생각하며 정당하게 입수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경쟁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상호비교를 하지 않는다.
- 라. 모든 임직원은 깨끗한 공정 경쟁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 가.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 나. 모든 해외주재 직원은 해당국가의 기업시민으로서 해당지역의 법규를 존중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다.
- 다. 현지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며 국제인으로서의 에티켓과 품위를 지킨다.
제 4 장 협력업체에 대한 윤리
협력업체와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모든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된 가운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가. 메가마트는 자격을 구비한 국내•외 모든 업체에게 거래선 등록 및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 나. 거래선 등록 및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 다. 품평회, 제안설명화, 복수견적 등 비교우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결정의 기본 원칙으로 한다.
- 라. 신규 협력업체 선정에 대한 기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
-
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거래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 1) 제반 거래 조건 변경시 해당 협력업체와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일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명 절차를 밟는다.
- 2) 협력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시 기준점을 명확히 수립하고 이의 철저한 통해 공정성 확보에 주력한다.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
- 1) 고정 협력업체와의 거래 단절시 해당 업체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한다.
- 2)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판단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한다.
- 3) 협력업체와 사전 협의 없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강요하는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도록 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 다.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적기에 상호 제공하며, 거래결과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상호 보완한다.
- 라.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 부당한 반품, 감액, 대금지급지연, 행사강요, 판촉비용전가, 수령거부 등 불공정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가. 협력업체에 대한 유,무형의 지원 및 지도를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선이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을 상호 공유한다.
- 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선과 상호 노력한다.
- 가. 협력업체와의 모든 채무거래(차용, 보증 등)를 금지한다.
- 나.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다. 협력업체 주식이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 라. 친척 또는 자신이 관계되는 협력업체와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단, 회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마. 협력업체에 자신이 직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하는 등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 바. 당사의 동호회 활동 부서단위 행사 등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로부터 어떠한 찬조를 수수하는 것을 금지 한다.
- 사. 협력업체가 당사에 제시한 샘플은 당사의 샘플관리 규정(시식, 사내판매,기부 등)에 의해 처리하되 협력업체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 가. 협력업체 면담 및 전화 통화시 언행과 태도에 있어서 상호존중과 예의범절을 지킨다.
- 나. 협력업체와의 업무 진행 중 불만족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 정신을 갖고 정해진 업무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 다. 협력업체와의 약속은 반드시 준수하고, 내방고객을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는 안된다. 부득이하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사전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제 5 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메가마트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사업전개를 통해 건전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기업시민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해야 한다.
- 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나.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증대를 도모한다.
- 다.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또는 국민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라.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부조리를 배격한다.
- 가.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으로 특정 정당이나 단체 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치적 중립을 해치거나 오해받을 수 있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 나. 그러나 메가마트의 이해와 관련되는 정책의 입안과 법률 제정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 다. 개인 또는 단체에 불법적인 헌금, 선물, 향응,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는다.
- 가.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법규를 준수한다.
- 나.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제품의 재생가능 여부와 환경 친화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1회용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한다.
- 다. 환경친화적 사업을 중시하고,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지구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역사회가 부여하는 조세 및 각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나. 지속적인 고용 창출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학벌, 성별, 종교, 출신지역에 대한 차별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다. 각종 복지재단의 재정적 지원 및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을 통해 복지사업에 앞장서고 사회를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학문과 예술, 문화, 체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 라. 직원 개개인의 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직원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 마.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바.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영속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은 2001年 3月 1日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1 장 전 문
우리는‘윤리규범’의 실천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행동 지침’을 제정, 전 임직원의 윤리적 의사결정 및 행동의 원칙으로 삼는다.
전 임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윤리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이 윤리행동 지침은 윤리규범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접대수수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금 전 :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2. 향 응 :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 등의 접대를 말한다.
- 3. 편 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 4. 신고자 :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 5. 이해관계자 :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 2 장 업무수행 기준
제 3 조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① 임직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연루해 줄 것을 요청 하거나, 조장, 묵인 또는 허용해서는 안된다.- 1.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직•간접으로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 2.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 3.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
-
② 이 지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을 때에는 행위에 앞서, 임직원과 관련인들은 반드시 담당임원 또는 제3장의 내용에 의거하여
관련부서(윤리팀)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금전 및 선물 관련
-
(1) 일반원칙
- 가.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상하 또는 동등관계에 있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수수는 금지한다.
- 다.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
(2)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
(3) 신고절차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접대, 경조금신고서’양식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여부에 관계없이 ‘금품, 접대, 경조금신고서’양식에
-
(4) 금전수수시 처리방법
-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금품,접대,경조금신고서’ 양식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5) 선물수수시 처리방법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양식에 의거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반드시 보고하고, 윤리팀에 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한 선물은 윤리팀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7일이내)
-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② 향응 접대 관련
-
(1) 일반원칙
- 가.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 나. 신고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성격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향응•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윤리경영규범 제 2 장 11의 지인거래 참조)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 라.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접대를 수수하였을 경우에는 ‘금품,접대,경조금 신고서’양식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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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경우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사전, 혹은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룸살롱•단란주점•골프장•카지노•증기탕•안마시술소 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의 향응수수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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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식사, 음주, 스포츠, 오락 등의 혜택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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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의제공 수수
-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피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업무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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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상환 및 보증의 수수
-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 등은 금전수수로 본다.
- 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재산에 대한 지분이나 대출 보증의 수수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영업권, 회원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다.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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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산/부동산에 대한 차용
- 가.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금전을 대출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개인의 편의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산을 임차하거나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부동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
- 라.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차용도 본인의 행위로 본다.
- 가.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단, 국가가 법으로 인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당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④ 불공정 행위 금지 (2010년 7월1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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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법행위 금지
- 가. 부당한 반품, 감액, 대급지급지연, 행사강요, 판촉비용전가, 수령거부, 판촉사원강요, 미계약 납품강요 등의 공정거래위반행위를 하지 않는다.
- 나. 실물을 수반하지 않는 어떠한 매입/매출등록은 절대 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업무 처리 금지
- 가. 사실과 다른 반품, 판매 가격 임의 조정, POS할인키 임의 운영, MP 포인트 부당 적립 등을 하지 않는다.
- 나. 재고는 반드시 실물조사에 의해 정확하게 전산 입력이 되고 조정이 되어야하며, 실물 검수, 검품을 통하지 않은 매입처리는 하여서는 안 된다.
⑥ 파벌 조성 금지
직원은 직장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관련하여 파벌을 조성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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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에 대한 보장
- 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등 인사청탁 및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 나.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제 3 장 위반시의 조치 및 책임자 지정 (2010년 7월1일 신설)
제 5 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경영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 하여야 한다.
- ② 윤리경영책임자는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창구를 on/off라인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직원은 직원 또는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이 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당해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부서장은 신고사항을 윤리경영 책임자에게 이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②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 경영책임자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윤리경영 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윤리경영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자진)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 7 조 (벌칙)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직원이 동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부 칙
- 1. 이 지침은 2001년 3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2.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배포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정경쟁 관련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할 것을 전 임직원 결의를 담아 선언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한 거래 문화가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 준수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모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자율준수를 통하여 고객 및 협력회사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
- 하나. 우리는 공정경쟁법령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함 으로서 법 위반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 하나. 우리는 각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위원 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우리 메가마트는 2004년 7월 5일자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였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공정거래법 준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메가마트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리자로써 공정거래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스스로 우리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고 개선함으로써
우리 메가마트가 자발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지켜나가는 진정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업체로서 업계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소 및 절차는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법(Code of Conduct)이 제시하고 있는 7대 핵심요소로서
- -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의 표명 : 자율준수선언문
- -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 - 자율준수교육의 실시
- - 자율준수의 감시 등 기업내부의 감독체계 구축
- - 관련문서의 체계적인 관리
이며 메가마트는 상기규범에 따른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운용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자율 준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저는 공정거래 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협력업체, 이해관계자의 비윤리 행위를 신고하는 곳이며 접수된 내용은 당사 윤리팀에서 확인하고 회사 규정에 의해 처리되며
‘신고자’ 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철저한 비밀보장과 동시에 거래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약속 드립니다.
업무상, 거래상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나 사실을 목격하거나 판단되는 경우 아래의 [신문고]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나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에 대한 제보를 받으며 철저한 비공개 방식으로 처리 합니다.
사실을 근거하지 않는 비방, 개인사생활과 관련한 사항은 민원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고객 불만사항은 해당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접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윤리적 불법행위 : 금품 등 수수행위, 식사 및 편의제공 행위, 경조사금 수수 행위, 행사찬조 및 샘플제공 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 : 부당반품 및 감액, 행사강요, 판촉비용전가, 미계약 납품강요, 수령 거부 등
- - 전화 : 02-820-8672 - 팩스 : 02-6344-8672
- - 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12(우 07057) 성무관 9층 메가마트 총무팀
- - E-mail : leedongjjang@megamart.com
-
STEP.1
E-MAIL, 전화, 서면으로 가능하나
[신문고]를 권장합니다. -
STEP.2
필요에 따라 직접 면담도 가능하며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과 동시에 거리상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STEP.3
신고내용에 대해 윤리팀에서 자체 조사 후
그 결과를 신고인 E-mail 또는 유선상으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